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가능성이 낮다”며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만약 검찰과 조희연 교육감 측이 이번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들여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거나 대법원에서도 똑같이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한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고유예 선고유예 선고유예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