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거래소 지주회사 도입과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의원 명단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현재 한국거래소의 사업부문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 등을 각각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분할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주회사의 본점은 현재와 같이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거래소 지주회사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소지주회사의 기업공개(IPO)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을 설치하며, 장내청산기능과 장외파생상품청산 기능을 통합해 전문화된 청산회사에서 장내외 청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거래소지주회사의 허가와 정관 개정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지주회사 회장과 시장감시위원장에 대한 금융위의 해임요구권도 포함됐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지금과 같이 동일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시장감시 업무는 독립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거래소 또는 거래소지주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시장감시업무 위탁을 의무화했다.
한편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