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의정부시보건소는 금연구역 제도 정착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지도원 6명을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금연지도원은 앞으로 금연구역 시설기준 확인 및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금연·흡연예방 홍보활동 등을 벌이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은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연지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보건소는 보건소 방문이 힘든 직장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031-828-4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