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심학봉 제명' 다음주 중 결론 낸다

2015-09-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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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수성)는 4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오는 10일 이전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내놓은 '제명' 징계 의견이 담긴 자문의견서를 징계심사소위원회로 넘겨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수성)는 4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오는 10일 이전까지 결론짓기로 했다.[사진=SBS 영상 캡쳐]


징계심사소위는 오는 7일 회의를 열어 심 의원의 징계 여부 및 수위에 대한 결론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며, 이때 결론이 나면 다음주 중으로 징계안 의결을 위한 윤리특위 전체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다.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감 전에 (징계안 심의·의결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7일 징계소위에서 논란이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하면 소위를 한 번 더 열어야 하므로 국감 전 마무리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윤리특위에 징계안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본회의에 송부해야 한다.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½ 감액) △제명이 있다.

의원직 제명은 이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제명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제명 의견을 결정한 것은 지난 2011년 4월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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