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체와 관련공무원간 비리가 포착되면서 강화군청과 해당 건축업체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는가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검찰이 수사확대를 예고(?)하는등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검강력부(이형관 부장검사)는 건축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강화군청소속 사무관A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따르면 A씨는 지난2013년 강화에 소재한 B건축사의 C대표로부터 각종 인·허가등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000여만원의 돈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알선수재혐의로 구속된 B건축사 대표 C씨의 진술을 통해 수년전부터 강화지역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수 강화군청공무원들과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등과 대조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검찰관계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을 보면 지역에 기반을 둔 건축업체와 지역공무원간 토착비리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좀더 들여다봐야 할것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