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로 명기된 만큼,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청사 이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정당하다.
송호창 의원은 지난 7월 9일 미래부의 과천청사 내 단순한 공간이동을 미래부 과천청사 잔류 확정인 것처럼 발표하여 여론을 호도한 바 있으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열정에 의한 해프닝 정도로 이해하려고 했다.
그러나 오늘 발표한 성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른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충청권 표를 의식한 총선용인 것처럼 여론을 다시 한 번 호도하는 것으로 20만 세종시민과 500만 충청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과학기술 ICT 기업본사와 주요 방송사, 이동통신사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는데 이들을 버리고 미래부가 세종시로 가게 되면 모든 정부업무는 마비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 또한 국회의원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수도권 이기주의를 대변한다는 것으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경쟁력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인 대전을 중심으로 기능지구인 세종, 오송, 천안을 잇는 연계축에 미래부가 위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차라리 과천시민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불가피한 것이라 이해를 구하고, 미래부 이전으로 인한 과천의 공동화에 대해 정부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순리이다.
세종시민연대는 “송호창 의원이 법률을 제정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본분을 다하기를 촉구하며, 지역간 갈등과 불신을 초래하는 과욕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