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후속조치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계획’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한두 학교를 통폐합하고 인근에 새로운 학교를 세울 때(신설 대체 이전), 학생수 120명 넘는 학교를 없애면 인센티브가 50억원 최대치로 학교 살리기가 아닌 없애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학생수에 상관없이 30억원이다.
중고등학교의 신설 대체 이전이나 초중고등학교의 본교 폐지도 학생수 120명 넘는 학교를 없애면, 교육부는 교육청에 최대 금액을 교부한다.
분교 폐지는 40명을 넘을 때 인센티브가 가장 많고 40억원으로, 20명 이하 분교를 없애고 받는 20억원의 두 배다.
인센티브도 확대해 본교를 분교로 바꾸면(분교장 개편) 5억원으로 현행 1억원의 다섯 배를 준다.
교육부는 지난 7월 9일, 이같은 내용으로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회의를 열고 7월 1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통폐합 인센티브의 학생수 연동과 확대는 4대 개혁의 한 부분으로, 박근혜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인센티브 뿐 아니라 교부금 배분에서 학생수 비중을 늘리고 7년 만의 시도교육청 재정평가로 통폐합 많이 했는지 살펴보는 등 여러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정 의원실은 통폐합이 농산어촌만의 일이 아니고 학생수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신흥 주거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의 도시와 농촌에서 벌어질 수 있으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대도시 구도심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부터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촌의 학교는 대체로 1면 1교인 까닭에 더 이상 줄이기 힘들고, 중고등학생은 전국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8월 초순의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강서구 소재 공진중학교와 송정중학교를 통폐합하고 인근에 마곡2중학교(가칭)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공진중은 4월 1일 현재 197명이고, 혁신학교인 송정중은 296명이다.
두 학교의 통폐합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남겨놓고 있다.
정진후 의원은 ““선생님과 학부모, 지역사회는 학교 살리기에 노력을 기울이는데 정부는 4대 개혁, 지방교육재정 개혁이라며 학교 없애기에 몰입하고 있다”며 “정부가 강행하면 농촌 뿐만 아니라 도시의 학교들은 하나둘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