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인 '산후조리원 감염병 발생 인원 및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은 2013년 49명, 2014년 88명, 2015년 6월 기준 270명이 발생했다. 불과 1년 6개월 사이에 5.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폐렴과 모세기관지염을 일으키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이 2013년 3명에서 2015년 96명으로 32배나 증가했다.
폐렴은 3명에서 19명으로 증가했고, 백일해는 2013년과 2014년에 발생하지 않았지만 올해엔 12명이나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011년 36건에서 2014년 87건으로 2.4배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77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내용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아야 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인력을 기준에 맞게 갖추지 않은 '인력기준 위반'이 122건,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의무를 어긴 '감염병 예방 교육 미이수’와 질병 검사 등을 받지 않은 ‘건강검진 미실시'가 113건이었다.
또 감염이나 질병이 의심돼 의료기관에 이송 후에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 이송사실 미보고'가 62건, 관찰격리실 미설치나 영유아실면적 위반 등 '시설기준 위반'이 46건으로 집계됐다.
기타위반 사례 중 인천 서구 A산후조리원은 2013년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생아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 않은 채 집으로 퇴소시켜 적발됐다. 올해 서울 관악구의 B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하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 발생 환자가 증가해 예비엄마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산모와 신생아를 안전하게 돌보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고 국가의 의무인만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산후조리원 만들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