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조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교육감은 지난 4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히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 측은 상대 후보의 검증을 요구한 수준으로 문제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면서 예비청구로 의혹제기가 허위사실로 인정되더라도 당선무효형은 가혹해 임기 도중 직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선고유예' 처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조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반복적으로 공표해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심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다시 구형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상고가 이뤄질 전망으로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