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것이다.
열람 대상토지는 총 3,368필지이며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 등을 통해 조사대상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하게 된다.
열람방법은 시청 홈페이지(http://www.sejong.go.kr) 또는 토지정보과 및 토지소재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세종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0일까지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