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단속 및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2015-09-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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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관내 초·중·고교를 중심으로 학교주변 퇴폐·음란 광고물 단속 및 노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및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이며 또한 지주형 노후 옥외광고물을 중점으로 옥상간판, 가로간판, 돌출간판 및 현수막지정게시대 등 시설물의 균열발생과 변형상태, 접합상태 등에 대한 육안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단속 즉시 수거해 폐기할 방침이며 보수를 요하는 시설물은 즉시 정비하거나 관리주체에 보수·보강할 것을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및 점검에는 고양시 건축과와 3개 구청 건축과 및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고양시지부 회원 등이 참여하며 필요시 고양시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협약을 체결한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건축사협회 회원등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고양시 강기수 건축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새학기를 맞이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통학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속기간 이후에도 청소년 위험·유해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 광고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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