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뿌리산업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추진

2015-08-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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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앞으로 뿌리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숙련근로자가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30일 뿌리산업에 재직하는 외국인 숙련근로자에게 체류자격 변경 기회를 확대해 주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기량검증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등 제조업 기초 공정을 담당하는 분야로, 현재 뿌리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약 2만9000여명으로 대부분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지고 있다. E-9을 갖고 있으면 국내에서 최장 4년 10개월까지만 머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이 일정한 검증을 통과하면 특정활동(E-7)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E-7은 2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기량검증 사업 대상은 4년 이상 뿌리업체에 근무한 고졸 이상 40세 미만으로 한국어능력(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다.

이들 가운데 기능사 자격증이나 평균임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에게 기량검증 기회를 준다. 시범사업 규모는 50명이다.

기량검증 시범사업은 서류심사, 면접평가, 현장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핵심인 현장평가는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직무의 적정성에 대한 관찰평가,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구술평가, 숙련기술 보유에 관한 실기평가로 이뤄진다.

기량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풀(pool)단을 구성한다. 전문가 두 명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관계자 한 명이 팀을 이뤄 기량검증단으로 나선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수요를 파악하고 제도를 보완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 인력 양성대학'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 양성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학위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역시 E-7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지난해 조선이공대, 계명문화대, 조선대 등 3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이번에 5개 이내 범위에서 추가로 뽑는다. 교육과정의 우수성, 뿌리기업 취업 지원의 체계성,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 역량 등을 평가한다.

기량을 검증받고자 하는 외국인이나 양성대학으로 선정되기를 바라는 대학은 10월 2일까지 관련 서류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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