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 가운데 하나인 주가연계증권(ELS)은 특정 지수에 과도하게 쏠릴 경우 발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조달한 운용자산에 대한 규제도 도입한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파생결합증권 발행현황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9월중 행정지도와 연내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6월 말 현재 ELS와 파생결합사채(DLB) 등 파생결합증권 발행 규모는 94조4000억원으로 10년 전(22조4000억원)에 비해 4.2배 늘었다.
우선 당국은 기초지수별 쏠림현상이 심화돼 리스크가 커지면 해당 지수를 기초로 한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6개월 등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손실이 발생하면 증권사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발행사 신용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기초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36조3000억원으로 홍콩 HSCEI 선물시장의 최근 1년간 평균 미결제약정금액(22조6000억원)의 160.3%에 달한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홍콩지수는 쏠림현상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추종 ELS 규모를 보고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노란 불을 켰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증권사에 대해 유동성·건전성 스트레스테스트 실시도 정례화하는 한편,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 구비 여부도 점검한다.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운용자산에 대해선 증권사 고유계정과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특별계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모 발행 시에는 발행사 신용평가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절대수익추구형스와프(ARS) 발행은 허용하되, 사모형태만 발행토록 하고 일반투자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ARS는 주로 롱숏 포트폴리오(저평가종목 매수·고평가종목 매도)의 운용성과에서 운용보수 등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지수화한 상품을 뜻한다.
제3자인 채권평가사가 ARS 지수 검증과 산출을 함께 맡아 객관성을 높이고, 운용경과도 매월 투자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9월말부터는 전 업권 신탁판매 채널에 대해 ELS 판매실태 전면 점검에도 나선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