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 벌칙은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으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올해 6월 4일부터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위반금액의 4배 이하의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다만, 과징금은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되었을 때 적용되며, 과징금액도 거짓표시 위반금액별로 7단계로 차별화하여 위반금액이 클수록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최대 과징금은 3억 원이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즈음하여 원활한 상품 거래 및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재래시장,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