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세탁기 버릴 때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한다

2015-08-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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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세종시 등 5개 지자체와 수거체계 개선 협약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는 무겁고 큰 대형 폐가구류를 배출할 때 해당 지자체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집 바로 앞에서 수거를 해주는 ‘폐가구류 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27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세종시, 용인시, 순천시, 밀양시, 양산시 등 5개 지자체와 함께 협약을 체결하고 폐가구류 배출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자체는 배출예약 시스템 운영, 문전수거 추진체계 마련 등 수거 운반 기반체계를 구축하는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지원하고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의 확산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가구류는 대형 생활폐기물에 해당돼 배출할 때 크기에 따라 3000원에서 3만원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부착해 지정된 장소(거점수거)로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노인가구 증가 등으로 무겁고 규모가 큰 대형 폐가구를 배출할 때 국민 불편과 함께 안전사고 위험 등이 제기돼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5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폐가구류 배출시 국민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서비스지역, 품목, 대상, 비용, 내용 등을 구성해 추진한다.

다만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구성하되 기존에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 배출토록 하던 방식(거점수거)에서 지자체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한 후 배출자의 현관 문 앞(희망시 집 안)으로 배출하는 방식(문전수거)으로 개선하는 사항은 공통이다.

폐가구류를 배출할 때 크기에 따라 스티커를 구매하여 폐가구류에 부착하는 사항은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회취약계층에 한해 스티커 비용을 면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연말에 지자체별 시범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참여 지자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지역에서는 은평구가 2016년부터 개선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을 검토 중이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과장은 “폐가구 수거 서비스가 확대되면 국민 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지자체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폐가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일석삼조 효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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