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찰 초급간부가 근무 중 권총 오발사고를 내 젊은 의경이 목숨을 잃었다.
25일 오후 5시께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박모(21) 상경이 사망했다.
박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권총 노리쇠를 기준으로 탄창의 첫째, 둘째 칸은 비어 있고 셋째 칸은 공포탄, 넷째 칸부터는 실탄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실탄이 발사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박 경위는 38구경 권총의 첫발은 공포탄이 나가게 해 놓아야 하는 경찰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문소에서 근무하는 3명의 경찰이 권총 한 정을 돌려 쓴다"며 "발사된 실탄은 공포탄 옆옆칸에 장전한 두번째 실탄으로, 박 경위가 권총을 인계받을 때 탄창을 열고 실탄 개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탄창이 옆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자 현장에 있던 의경들을 개별적으로 조사했다.
당시 사건이 일어난 제1생활실에는 박 경위와 박 상경 외에 의경 2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제1상황실에는 의경 1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실에 CCTV는 없다.
이날 의경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검문소에서 간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박 경위가 자신을 빼놓았다며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총기가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박 경위는 총기가 발사되지 않도록 방아쇠에 고정해 놓는 고무를 제거하고 나서 박 상경의 왼쪽 가슴 방향으로 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있던 의경들은 모두 박 경위가 박 상경을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장난을 치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이 고의였다고 볼 수 있는 진술은 없었고, 박 경위와 의경들의 평소 관계를 봤을 때도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총기 감식 등 조사를 마무리한 뒤 박 경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 상경은 현장에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 상경의 사인이 좌측 흉부총상(관통상)이라고 밝혔다. 박 상경의 시신은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됐다.
대학 재학중 의경이 된 박 상경은 내년 1월 제대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