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해수욕장 주변 불법영업 11곳 적발

2015-08-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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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름철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등 불법영업 단속을 벌인 결과, 중국산 옥돔(윗)·갈치(아래)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음식점 등 11곳이 적발됐다. [사진=제주자치경찰]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관광객을 상대로 백돼지를 흑돼지로, 중국산 옥돔과 갈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등 제주도내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등 불법영업 11곳이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지난 달부터 해수욕장 주변과 유원지 등 음식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업소 6곳과 미신고 휴게음식점 5곳을 적발 수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중 A업소는 관광객등을 상대로 백돼지 90Kg을 흑돼지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B업소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중국산 갈치 558Kg을 국내산으로 판매해 69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C업소는 중국산 옥돔 90Kg을 국내산으로, D업소는 노르웨이산 고등어 80Kg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사려니 숲길입구 및 산록남로 전망대 인근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신고 없이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던 5곳도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광객 식품안전과 도민 식생활에 불안을 야기하는 불량 식자재 사용 및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을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에 따라 최고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미신고 휴게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으며,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지난 6월 4일부터 위반 벌금액의 최고 4배 이하(최대 3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식당 운영자의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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