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회사원, 학생에까지… 경찰, 무관용 원칙 특별단속

2015-08-24 07:2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회사원, 학생, 10대 등 일상으로 퍼지고 있는 마약 차단에 경찰이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찰청은 내달부터 10월 말까지 두 달간 △공급사범 △상습 투약사범 △투약 후 2차 범죄 등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7월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436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9% 늘었다. 특히 직업과 연령별로 회사원, 학생, 10~20대 검거 비중이 커졌다.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사범은 82.1% 가량 증가했다. 폭행, 성폭력 등 투약 후 2차 범죄의 경우 무분별하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 경찰 측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