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자사의 서비스를 SK텔레콤의 서비스인 것처럼 오인케 하거나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SK텔링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중요하다고 판단, 텔레마케팅 영업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SK텔링크의 피해구제조치 여부를 고려해 제재수위를 정하기로 하고 두 차례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K텔링크는 위반건수를 대상으로 일부 피해구제 조치를 취했으며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도 내부기준을 마련해 피해구제를 실시할 계획임을 방통위에 밝혔다.
방통위는 작년 5월 참여연대에서 알뜰폰 사업자인 SK텔링크가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SK텔레콤과 유사한 회사명을 사용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고 신고함에 따라 SK텔링크 및 SK텔링크의 대리점과 텔레마케팅 업체 등 유통점에 대해 작년 11월부터 조사를 실시해 왔다.
해당 조사결과, SK텔링크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자사를 소개할 때 알뜰폰 브랜드명(SK알뜰폰 7모바일)만 밝히거나 SK’ 혹은 SK행사지원팀, SK통신 알뜰폰사업부라고만 안내해 이용자가 SK텔레콤으로 오인하도록 하고 ‘기기값이 100% 무료’ 또는 ‘나라에서 100% 단말기 대금을 지원’한다고 홍보해 이용자를 모집한 후에 단말기 대금을 청구,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SK텔링크 접수민원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의 노령층이 주요 피해자(전체 위반건수 중 60%)인 것으로 확인돼 SK텔링크의 영업행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통위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이용자 모집시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회사명을 SK텔레콤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회사명을 명확히 밝힐 것 △요금할인․단말기 대금 등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고지할 것 △계약 체결에 대한 이용자 동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최초의 전화권유 포함)을 계약 종료시까지 보관할 것 △계약 체결 후 이용자에게 이용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할 것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행위는 일선 유통점에서 저지른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방지하지 못한 SK텔링크 본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특히 노령층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자가 일부나마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점은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이의가 없었다”며“원안대로 의결 및 가결하며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