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1일 식품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재평가는 ‘식품위생법’ 제 7조 신설에 따라 수립된 제 1차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에 때라 실시된다.
재평가 내용은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의 기준‧규격 재평가 △잔류농약허용기준 재평가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재평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 선진화 등이다.
잔류농약은 매년 40여종씩 총 202종, 식품첨가물도 20여종씩 재평가해 5년마다 새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구 및 용기‧포장의 104항목에 대한 규격 재평가도 매년 시행된다.
식약처는 "식품마다 우리 국민의 연간 평균 섭취량과 유해물질의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기존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