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연주 기자 =악마가 된 여고생들과 악마가 된 남대생 두 명의 처벌이 어떻게 될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여고생 A양(17)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이들은 34시간 동안 B씨를 감금한 채 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 등은 28일 오전 2시께 검거됐다.
현재 B씨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대뇌 타박상과 외상성 대뇌 경막하출혈, 몸통 2도 화상 등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일부 매체에 따르면 B씨는 발견 직후 병원에 실려 간 뒤 20여 일 가까이 깨어나지 못했고, 깨어난 뒤에는 걷지 못하고 침을 흘리는 등의 이상 증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스스로 발톱을 3개나 뽑으며 '죽고 싶다', '무섭다'는 말을 반복하는 등 사건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B씨를 돕기 위해 진술 조력인 역할을 할 국선변호인을 지원했으며, 의료지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