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명숙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은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또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수감한 뒤에도 향후 10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수사 당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을 뒤집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다.관련기사한명숙 전라북도 남원시의회 의원, '목민감사패 수상'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이명박은 제외 #불법정치자금 #정치인 #한명숙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