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를 운영한다.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우편물, 택배송장, 홈페이지 주소, 영수증 등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훼손, 오류사항을 신고하는 제도다.
신문고제도를 주관하는 경기도에서는 매월 20일마다 제보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 1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