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사면초가'…與 이익환수·野 '롯데법' 발의

2015-08-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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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면세사업의 재무제표를 별도 작성해 공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날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사실상 롯데면세점을 겨냥해 국내 대기업의 면세점 사업의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은 조치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롯데 옥죄기'가 본격화 되는 모습이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면세사업의 재무제표를 별도 작성해 공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진=롯데면세점 블로그]


서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면세점 사업이 특허사업임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공시되고 있지 않은 점을 변경해 면세사업자에게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해 공시하도록 했다.

앞서 롯데그룹은 최근 경영권 분쟁 사태로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드러난 가운데 국내 면세점사업 1위 기업인 롯데면세점이 속한 호텔롯데의 지분 99%가 일본 롯데홀딩스를 포함, 일본계로 밝혀져 일부에서는 국부유출 논란까지 제기됐다.

특히 현재 면세사업은 자체 법인이 아닌 사업부문으로 되어 있어 재무제표의 주석을 통해 부문별로 영업이익을 공시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하고 있지 않다.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 역시 규모별·유형별로 포괄적인 매출액 보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서 의원은  "이처럼 불투명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면세점 사업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해 구체적이고 투명한 공시가 이뤄지도록 했다"면서 "향후 기재위 소속 의원들, 경실련 등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면세점 사업의 개선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 최고위원·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국내 면세점 산업은 국가의 특허로 인해 형성되는 진입장벽이 높은 불완전 경쟁시장"이라며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내 면세점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를 올려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국내 면세점들은 약 8조300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0.05%에 불과한 약 40억원의 '특허(특별허가)수수료'를 납부했다.

김 의장은 "매출이익률을 10%로 가정할 때 83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거둔 셈인데, 이 가운데 40억원은 너무 미약하다"면서 "내 생각엔 관세청도 찬성하는 것 같다. 조만간 당정협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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