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지급이 시행되었던 7월에는 시스템의 오류로 급여가 많거나 적게 지급된 경우 또는 미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8월 급여액에 모두 정산하여 반영한다.
또한 7월에 신규로 주거급여를 신청한 수급자는 조사관계로 7월 급여액을 8월분과 함께 지급받게 된다. 신규신청자의 경우 조사가 완료되어 수급자로 책정되기까지 21일에서 34일이 소요되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새로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이하(4인가구 182만원)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며, 지원 절차는 급여신청 시에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임차가구에 대하여는 13만원∼27만원(1인∼11인)의 현금급여를 지원한다.
주택수선을 받는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결정된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에서 350만원에서 950만원의 최소 1회 수선을 받게 되므로 우선 수선계획에 반영 후 수선을 실시한다.
주거급여 신청을 원하는 분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란다.
보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1677-0777)와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를 활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주거취약 계층이 신청을 하지 못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통장 회의와 리플렛 배포, 차상위계층 개별안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시행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