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에서 정해진 금액은 전년 생활임금 월 149만5000원보다 3.14%(4만7000원)이 오른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6030원)보다 1340원, 월액(126만270원)보다 28만1730원 많다.
생활임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임금산정 방식이다. 노원구는 전국 5인 이상 상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50%)인 133만56원과 2012년 서울복지재단 연구 결과 서울시 물가가 타시도에 비해 16~23% 높은 점을 감안, 최저선 16% 절반인 8% 생활물가 인상액 21만2809원을 더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자 평균임금의 58% 적용된 것이다.
구는 2016년 생활임금을 △노원서비스공단(38명) △구립도서관(37명) △기간제 근로자(136명) 등 211명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예산은 3억8000여 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아울러 구는 이번 생활임금을 통해 우리사회의 소득 불균형에 따른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최저임금이 그 사회의 평균적 생활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지난 2013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하게 됐다"며 "생활임금이 서울시를 비롯, 타 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요즘 이 제도를 처음 시행했던 자치구로써 큰 책임감도 느끼며 최저임금이 현실화 될 때까지 생활임금이 등대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노원구는 지난해 8월 18일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는 물론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 등에게 생활임금을 적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