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이미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허가 대상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신고대상은 연면적 100㎡ 이하 신축 또는 바닥면적 85㎡ 이내에서 증축‧개축‧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밖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나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거나 허가대상 외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등을 모두 허가받아야 한다.
또 위반 건축물에는 건축물대장 발급 시 '위반건축물'로 표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한 건축행위를 위해 건축행위를 할 때는 일단 과천시 건축과에 신고 및 허가대상인지를 확인하고 허가 및 신고된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와 용도변경하기 전에 건축과에 변경가능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