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리조트 회원권, 특별한 조건으로 만나는 마지막 기회

2015-08-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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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기 시 입회금 전액 돌려줘.. 8월 31일까지 한시 판매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여름 휴가철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알뜰하고 편한 휴가를 즐기기 위한 방안으로 리조트나 콘도회원권이 뜨고 있다. 리조트·콘도 회원권 하나만 있으면 여름 휴가뿐 아니라 계절마다 주중과 주말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여행을 떠날 수 있고, 숙박과 더불어 각종 부대시설도 마음껏 즐길 수 있기 때문.

이런 가운데, 국내 대표적인 리조트인 대명리조트에서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별 회원권을 분양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대명리조트가 판매 중인 특별 회원권은 10년 만기시 입회금을 전액 반환 받거나 추가금 없이 회원 자격을 10년 연장 하는 상품이다.

대명리조트의 전국 12개 직영점과 곧 개관될 예정인 쏠비치호텔&리조트 삼척까지 모두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규 가입 회원의 경우 계약금 입금 후 잔금을 한달 내 납부하면 8%의 일시불 추가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법인회원권의 경우 3구좌 이상 가입시 일시납 8%할인 외에 추가 할인도 가능하다.

연간 30박 기준으로 기명은 15박 추가 혜택을 받게 되어 총 45박을 할 수 있다. 또 기명기준 회원가로 적용된 객실 요금에 추가 50% 할인된 가격을 2~4년 동안 적용 받을 수 있다.

전문 레저컨설턴트의 1대1 상담으로 장소부터 객실 예약, 세부적인 고객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은 물론, 대명리조트의 레저시설인 오션월드, 비발디파크, 골프장, 승마장 등을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대명리조트 관계자는 “10년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특별회원권이 고객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신규가입자들은 다양한 할인 혜택은 물론 대명리조트만의 차별화된 원스톱 회원관리 서비스까지 누릴 수 있다”고 전했다.

대명리조트의 특별 회원권에 대한 더 자세한 문의는 24시간 운영되는 전화상담을 이용하면 되며, 전화 문의 시 분양안내책자를 무료 배송 받을 수 있다.
 

[대명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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