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한명숙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선고일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이달 20일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010년 7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재판에서는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징역 2년의 유죄가 한 의원에게 각각 선고됐다.관련기사한명숙 전라북도 남원시의회 의원, '목민감사패 수상'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이명박은 제외 #대법원 #불법 #상고심 #새정련 #새정치민주연합 #정치자금 #한명숙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