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부친인 이맹희(84) 전 제일비료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회장의 주거지 제한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주거제한 장소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추가했다. 기한은 이날부터 20일까지다.
하지만 입원실과 장례식장의 지번이 달라 주거지 제한 변경 신청이 불가피해졌고, 이에 따라 이 회장 측은 이날 오전 법원에 변경 신청을 접수해 허가를 받아냈다.
CJ그룹 관계자는 다만 "이 회장이 거동이 힘든만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현실적으로 장지 등에 동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한을 연장해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회장은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