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생존자 6명에게는 인적배상금 1억 6000만원과 1인당 1000만원씩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13일 제9차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단원고 희생자의 경우 1인당 4억2천만원 안팎의 배상금과 5천만원의 국비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앞서 배상금을 받은 희생자 2명에 대한 위로지원금 8천700만원도 의결했다.
심의위는 이날 세월호에 실었다 침몰한 차량·화물 37건에 대해 물적 배상금 총 7억5천만원과 구조·수색 활동에 참여한 어업인 손실 70건에 대해서는 1억5천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별법상 배·보상금과 위로지원금 접수는 9월 28일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