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유통량이 많은 대형할인매장과 위반이력이 있거나 변질 및 부패하기 쉬운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소 등이다.
세종시는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 여부 ▲제품 생산·판매량 등 거래내역 기록여부 ▲축산물 이력제 표시 적정여부 등을 점검한다.
윤석기 산림축산과장은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시민들의 안전먹거리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