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성범죄의 우려가 있는 경찰관은 앞으로 '사전경고대상자'로 지정되고 이후 변화가 없으면 퇴출당하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성 관련 비위 2차 근절대책'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성범죄 우려가 큰 경찰관을 '사전경고대상자'로 지정·관리해 과거 직무수행 및 태도에 관해 시행된 사전경고대상자의 범위를 넓혔다.
앞으로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소 과도한 성적 발언과 행동을 자주 하거나 성 관련 동영상을 자주 보는 경찰관 등이 사전경고대상자가 된다.
경찰청은 사전경고대상자로 지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해당 경찰관을 직권면직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같은 제도 시행을 위해 감찰인력을 동원, 성 비위 예방첩보를 수집할 방침이다.
수사 외근직이나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등 조장과 조원으로 근무하는 부서는 부서장이 매월 한차례 조원을 상담해 성 비위 첩보를 파악하도록 했다.
또 여직원이 참석하는 회식 때 여직원에게 과도하게 술을 마시게 하거나 남 직원 사이에 앉게 하고 게임 벌칙을 주는 행위도 금지했다.
성범죄로 징계 수준을 정할 때 개인의 정상을 참작하는 '작량 감경'은 적용하지 않는다.
지난달 실시한 여경과 행정직 공무원 등 전체 여직원 대상 성범죄 피해실태 조사를 10∼11월에 재차 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경력 5년 미만인 여직원만 반기별 전수조사를 하려던 것을 전체 여직원으로 대상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