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박미라)가 관내 개인 및 법인사업자 3천5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번 안내문은 납세자가 신고와 납부시기를 놓쳐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있어,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방소득세의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무엇보다 지방소득세를 언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시기별로 숫자를 시각화함으로써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안동준 세무2과장은 “이번 안내문을 통해서 납세자가 지방소득세를 이해하고 신고·납부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늘 함께하는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