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최근 신상품 등을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반드시 부가세 포함 가격을 병기하도록 했다. 유통점에 게시하는 포스터 등도 비슷한 방향으로 개선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소개하면서 월 정액 2만9900∼10만원뿐만 아니라 부가세 10%를 더한 3만2890∼11만원을 괄호 안에 넣어 함께 표시하는 식이다.
앞서 이동통신사들은 홈페이지 등에서 가격을 표시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세 포함 가격을 병기해왔다. 다만 일부 자료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만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두 가지 가격을 병기하지 말고 가격 표시를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일원화하라고 요구한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가세 포함 가격을 별도 표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통신 서비스가 거의 유일하다"며 "소비자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금 인하 압박을 우려하는 이동통신사들이 시민단체 요구에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양 측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는 앞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6월 통신 서비스 가격을 표시할 때 이용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