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클라라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 공소 내용은 클라라의 녹취록 일부만 발췌한 것이다. 전부를 읽어보면 클라라가 더 잘 되거나 살기 위해 매니저 김모씨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말한 것일 뿐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법정에서 직접 진술에 나서 “녹취록 전체를 나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전체 취지가 그렇더라. 검찰은 일부만 발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회장 측은 “증거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기록에 대한 의견은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카페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김 이사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다. 그는 클라라에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