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이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 협박에 관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 내용은 이성민의 녹취록 일부만 발췌한 것이며 전부 읽어보면 이성민을 위해, 더 잘 되게 하려고 김모 이사(매니저)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얘기한 것뿐이다.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을 운영하며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납품가격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1000억원대 사기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저질러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일광그룹 계열 연예기획사(일광폴라리스)에 소속된 클라라와 분쟁을 벌이다 협박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기존의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다. 당시 이 회장은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자신이 소유한 사학법인에서 수십억원을 불법운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이 약식청구됐다가 본안 재판에 회부됐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데 이어 방위사업 비리 사건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중순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이 같은 신청의 이유로 이 회장 측은 '식도이완불능증' 탓에 입원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식도이완불능증'은 식도의 관련 근육의 문제 때문에 음식물을 제대로 삼킬 수 없는 질병이다.
이 회장은 이날 이전보다 수척해진 모습으로 재판장에 나왔지만, 공소 사실을 부인할 때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