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11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철도승차권 부정 판매 당사자 이외에 이를 영업적 목적으로 상습 알선하는 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의 근거가 없어 부정판매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철도승차권 부정판매와 함께 알선 행위도 금지되며, 적발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개정된 철도사업법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