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원격제어가 되는 PC를 이용해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조작해주고 금품을 챙긴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와 조모(30)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에게 각각 추징금 3억2000만원, 12억원도 함께 선고했다.
이후 '실시간 검색어 상위노출' 등의 제목으로 인터넷상에서 자신들의 사업을 홍보한 조씨는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업자 김모씨의 의뢰를 받고 주요 포털에 검색어 순위를 조작해줬다.
이런 수법으로 조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들이 설정한 5만5000여개 키워드를 연관검색어 결과로, 20만여개 키워드를 검색어 자동완성 결과에 나타나도록 했다. 또 의뢰받은 업체명을 포함한 2만2000여건의 게시글이 검색 결과 상위에 나타나도록 조작했다.
김 판사는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중하고 그 횟수와 규모 등을 보면 포털 검색 사용자들이 잘못된 정보 탓에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