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안은 내달 중순 규제개혁 심의에 제출된다.
개정령안을 보면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기존 입주일 기준 3일전에서 7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기존의 경우 공고일이 짧아 입주민 대부분은 오염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입주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오염도가 높을 경우 개선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최소한의 정화조치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모든 다중이용 시설 소유자 등에게 부여되는 보수교육(3년마다 1회, 6시간)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점검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이가희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부담 완화와 함께 신축 공동주택의 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보호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