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종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항소심서 징역4년…1심보다 형량 증가

2015-08-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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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시 의원직 상실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종합예술학교(SAC)의 교명 변경에 관해, 입법로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형 확정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의 실형 및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56)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400만원 등 총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상품권 400만원을 포함해 4400만원 수수 부분만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5400만원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건넨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지만 2013년 9월께 김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1000만원을 건넸다는 부분은 일관된다며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뢰금액이 5000만원이 넘어 법정형이 7년이상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점을 참고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재판장에 감색 양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유죄에 관한 재판부의 설명이 이어지자 김 의원은 고개를 흔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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