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청년 근로자수 증가 기업에 1인당 500만원 세제 혜택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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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청년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전년 대비 청년 근로자수를 늘린 중소기업은 1인당 최대 500만원, 대기업은 2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3만5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고용 증대세제는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지며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이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해주게 된다.

특히 이번 제도에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됐으며 비정규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유도해 고용의 양적·질적 측면을 동시에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이 제도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은 기업이지만, 궁극적인 혜택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은 청년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정부는 60세 정년 의무화로 앞으로 수년간 '청년고용 빙하기'가 예상되는 등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올해 바로 도입하기로 했다. 적용기한은 2017년 말까지 3년간이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에 한해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실업의 효과적 해소를 도모했다"라며 "이 제도 도입으로 3만5000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이 제도를 신설해 기업들은 매년 1200억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일시적으로 재정부담이 있더라도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면 근로소득이 늘어 소비가 많이 되는 측면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직원 수가 늘어나 소기업 세제 혜택을 못 받을 것을 우려해 청년고용을 꺼리는 사례를 막을 대책도 마련했다.

소기업을 판단할 때 현재는 근로자수와 매출액을 같이 고려하던 것을 근로자 기준을 빼고 매출로만 판단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더라도 세제지원이 유지될 수 있게 된다.

또 청년 상시근로자가 늘어난 기업은 임금증가액에 대한 기업소득환류세제상 가중치를 1.5배로 적용해 우대한다.

현재 대학교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적용되는 맞춤형 세액공제(2∼25%) 적용 대상에 고등기술학교를 추가해 청년 대상 취업교육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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