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가 보다 많은 양식 어업인들이 양식장비 임대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양식장비 임대사업은 해수부의 지원으로 지자체가 고가의 양식장비를 구입 후 이를 어가에 싼 값으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어촌계별 또는 해역별로 공동사용 신청 시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임대 받을 수 있고 임대기간도 최대 4년(현재는 1년)까지 가능해진다.
또 임대료를 시중 임대가격의 9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 양식 어업인들이 적은 부담으로 지속적인 혜택을 받게했다.
이밖에도 사업을 담당하는 임대사업소의 수수료를 최고지급율(15~25%)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양근석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어업인들이 고가의 양식장비를 쉽고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게 돼 양식 수산물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