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약간의 우호지분을 규합할 경우 독자적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주경제 8월 3일자 4면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서 신동주 '두번째 반격' 기사 참조)
5일 재계에 따르면 일본 회사법은 발행주식 3%이상을 소유한 소수 주주라면 누구든지 임시 주총 소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상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신 전 부회장은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의 2%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빈 회장도 비슷한 지분을 갖고 있고, 광윤사와 종업원 지주회가 각각 32%를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대주주인 광윤사와 종업원 지주회를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자신의 지분과 일본 롯데 계열사 및 이사진이 분산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지분 중 약간만 우호세력으로 만들면 임시 주총을 소집할 수 있는 셈이다.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주주 제안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 또 이사 해임 및 선임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 된다.
임시주총에서 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특별결의 사항이고, 이사 선임 건은 보통결의 사항이다.
특별결의가 이뤄지려면 출석 주주의 3분의 2이상 찬성과 함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 지지를 얻어야 한다.
신 전 부회장이 동생 신 회장은 물론 신격호 총괄회장을 해임했던 이사 전원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수 66.7%의 우호지분을 확보하면 된다.
반면 보통결의는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 찬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면 통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