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농산어촌 등의 지방 소재 학교 재학생,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고 사교육비 증가 가능성 및 방과후학교 운영상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은 방과후 학교 규제를 완화해 정규 교육과정은 선행교육을 금지하지만 방과후 학교는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자율 운영하도록 했다.
대학별 고사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와 관련해 개정안은 현재 학교 규칙으로 정해 운영되는 대학 입학전형 영향평가 위원회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 등 제출 의무를 부여했다.
교육부는 법개정안이 적극적으로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법 적용 범위를 교과 수업에만 한정해 방과후학교는 학교장 재량에 맡겨 규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겨울방학 때 방과후학교에서 지난 학년 것을 배우기보다는 다음 과정을 학습해오다 선행학습금지법 시행으로 막히면서 사교육을 찾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밝혔다.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선행학습금지법 시행의 목적이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같은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행학습 자체가 학생들의 정상 교육과정을 단축하면서 이뤄지는 가운데 학습 부담을 높이고 재미를 잃게 만드는 역효과가 나타나는 한편 사교육비를 유발해 이를 금지하는 선행학습금지법의 취지를 방과후학교에서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