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탄소성적표지 인증(이하 탄소라벨)이 기업들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인증제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2월 시행된 탄소성적표지 인증은 제품(서비스 포함)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CO2 양으로 환산해 라벨 형태로 제품에 표기하는 제도다.
제품 종류도 다양하다. 공식적인 탄소라벨 1호 제품은 풀무원의 유기농 투컵두부(생식용, 320g)다. 이를 시작으로 화장품, 소주, 자동차, 우유 등 상당히 광범위한 제품들이 탄소라벨 인증에 동참했다.
최근에는 탄소라벨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탄소라벨을 받은 기업인 보승식품이 대표적 사례다. 대중적 간식거리인 순대가 국내 첫 탄소라벨을 받았다.
보승식품의 순대는 대형할인점 자체상품(PL)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유기적 협력이 이뤄낸 결과라는 게 환경산업기술원의 평가다.
유통사인 이마트는 자체브랜드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제품을 공급하는 협력사들이 탄소라벨을 받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번 피코크 순대의 탄소라벨 취득비용도 이마트가 전액 지원했다.
이처럼 대기업이 탄소라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기업이미지 개선에 필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이다. 환경경영에 관심이 많고 친환경제품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서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탄소라벨은 매력적인 인증 제도인 셈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전자업계에서는 탄소라벨 획득을 위해 전사적으로 움직인다. 전자제품 일부 품목이 조달청 종합낙찰제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조달청과 협력을 강화해 종합낙찰제 해당 품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코카콜라음료는 2009년 제도가 시행될 당시부터 인증에 참여해 지속적으로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코카콜라와 아이시스 생수 모두 1단계 탄소배출량 인증을 거쳐 2단계 저탄소제품 인증까지 취득했다. 이를 통해 최근에 군부대 입찰 시 저탄소제품 인증 획득으로 가산점을 받아 최종적으로 낙찰되는 성과를 거뒀다.
린나이코리아는 콘덴싱 가스보일러 제품에 대해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했다. 이는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이 서울시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녹색제품으로 반영된 것이 계기가 됐다.
탄소라벨은 해외 수출에서도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LG화학은 유럽의 기저귀 제조업체에 기저귀 원료인 SAP(고흡수성 수지)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수입 업체는 기저귀 제품에 대해 탄소배출량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품 원료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제3자 정밀검토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LG화학은 지난 2013년 탄소성적표지 영문인증서 제출로 배출량 정보를 제공하고 인정받았다.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탄소성적표지 라벨은 아직 낯선 표시다. 하지만 탄소라벨이 부착된 제품은 생활용품에서부터 식음료까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며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증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래야 탄소성적표지 제도가 기업이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마케팅에 활용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