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채권 양도 통지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예를 들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1억원을 빌린 사람이 일정 기간 이자를 내지 않으면 은행은 담보 주택을 경매에 넘기거나 부실채권 매입회사에 대출채권을 매각한다.
이럴 경우 입찰이나 매각 2주 전에 해당 사실을 통지한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채권을 매각할 때 채무자에게 통보하는 경우도 있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며 새 개선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법적인 강제 사항이 아니지만 머리를 맞대고 합의한 만큼 대부분 은행들이 새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