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9월부터 대출채권 매각시 채무자에 사전통지

2015-07-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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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오는 9월부터 은행들이 이자를 연체한 채무자의 대출채권을 매각할 때 적어도 2주 전에 매각 예정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채권 양도 통지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예를 들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1억원을 빌린 사람이 일정 기간 이자를 내지 않으면 은행은 담보 주택을 경매에 넘기거나 부실채권 매입회사에 대출채권을 매각한다.

이럴 경우 입찰이나 매각 2주 전에 해당 사실을 통지한다는 것이다.

또 매각 후에는 채무원금만 알려줬으나 앞으로는 연체이자, 연체금리, 기타비용 등 자세한 정보를 통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채권을 매각할 때 채무자에게 통보하는 경우도 있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며 새 개선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법적인 강제 사항이 아니지만 머리를 맞대고 합의한 만큼 대부분 은행들이 새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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