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부동산 관련 용도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모두 기재하던 것을, 다음달 부터는 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이 국가‧자치단체, 국제기구‧외국정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법인명만 적으면 된다.
또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공인인증서, 전화 인증 및 비밀번호 입력 등 3단계의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도 앞으로는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하고 공인인증서와 전화인증만 거치면 된다.
그 외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수요처 → 제출기관, 수임인 → 위임 받은 사람)하고 각종 서식에 중복된 처리절차를 삭제, 이용에 편의를 도모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12년부터 시행되어온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경제활동에 있어서 국민 편익을 도모하면서 이용률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