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국가한옥센터로 지정해 본격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시행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조치로, 국가 한옥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관련기관을 국가한옥센터로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한옥센터는 앞으로 한옥 관련 보전·진흥정책 연구·조사, 전문산업 육성, 정보의 체계적 관리·제공 업무 수행을 통해 연구 집단 역할을 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시행과 더불어 이번 국가한옥센터 지정이 고유 건축문화의 창조적 계승 및 경쟁력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해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은 "국가한옥센터 지정을 계기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