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가정보원이 직원 임모 씨가 삭제한 파일을 100% 복구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이 27일 "100% 복구했다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왜냐하면 자료가 삭제된 직후에 복구하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100% 복구가 가능하지만, 하루 이틀만 지나더라도 100% 복구는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자료를 안 주겠다고 계속 나서면 검증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에는 "법에 의하면 국가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정보위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다. 물론 정보위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운영된다"면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요구하는 걸 거부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청문회면 (정보위에 로그 기록을 제출하라고) 법에 따라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절대로 청문회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보니 여야 합의로 준청문회 형식으로 소집된다"며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지금으로써는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당은 안 의원이 정보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진상조사에 임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정보위로 이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자료제출 △전문가 최소한 5명 참여 △최소 한 달 이상 자료 분석 기간 보장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그것(세 가지 선결 조건)도 없이 제가 들어와서 자료도 제출 안 하고 전문가 참여도 못 한다고 하면 그건 덮고 가자는 그런 치졸한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국정원이 3~4시간만 허용하겠다는 현장조사와 관련해서도 "삭제한 파일 복구에 일주일 걸린 국정원에서 정작 분석하는데 3~4시간밖에 안 주겠다는 게 모순"이라고 잘라 말했다.